직원 비위종류도 조합원의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해산물을 훔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1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보령수협은 직원들이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해산물을 훔치다 적발되는 등 직원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보령수협 직원 A(31)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3년여간 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를 적게 주유하고 남은 기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A씨가 수년간 빼돌린 면세유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령수협은 직원들이 새벽시간대 위판장에서 해산물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의 CCTV 화면에는 위판장 직원들이 꽃게와 생물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화면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임직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령수협은 잇따른 직원 비위건으로 경찰과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전의 남대전농협도 조합원의 대출이자를 몰래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 농협조합장, 지점장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3년여간 5개 지점에서 조합원 390여명에게 변동금리로 120억원을 대출한 뒤 몰래 금리를 올려 3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3~5%였던 금리를 전산 조작을 통해 0.34~3.34% 포인트씩 몰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으로 챙긴 돈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거나 조합투자금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여축협도 최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B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B씨는 소를 도축해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2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 지역 협동조합의 직원 비위가 연일 터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신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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