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주요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정교수는 1938만원, 부교수 1877만원, 조교수 1817만원, 전임강사 1757만원, 조교 734만원을 기성회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받았다.
직원의 경우 5급 이상은 1549만원, 6~7급(상당) 1003만원, 8급 이하 834만원, 기타 830만원 등을 챙겼다.
충북대는 정교수 2324만원, 부교수 2246만원, 조교수 2188만원, 전임강사 2129만원, 조교 814만원을, 직원은 5급 이상 1486만원, 6~7급(상당) 946만원, 8급 이하 757만원, 기타 757만원을 기성회에서 지급했다.
충남·북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많이 받았다.
17개 국·공립대 평균은 정교수 1918만원, 부교수 1815만원, 조교수 1730만원, 전임강사 1628만원, 조교 786만원이고, 직원은 5급 이상 1466만원, 6~7급(상당) 951만원, 8급 이하 761만원, 기타 773만원 등이다.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조성 인건비의 근거는 국립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근거로 소속 교직원에 연구비 명목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교과부 훈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 외에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국립대 교직원에게 주어지는 편법과 특혜를 없애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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