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육안으로 쌀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최근 도정한 쌀과 오래된 싸라기를 섞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맞아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양곡표시를 조사한 결과, 도정일자가 오래된 값싼 싸라기를 최근 도정한 쌀과 섞어 불법 유통시킨 업자 2명을 적발,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물량은 쌀 153t, 금액으로는 2억5000만원에 달했다.
농관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 양곡가공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쌀의 도정과정에서 나온 오래된 싸라기를 ㎏당 500~800원에 구입, 2009년산과 2011년산 쌀 판매시 혼합해 최근 도정한 것처럼 속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불법 판매를 한 혐의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양곡판매업을 하는 B씨도 지난 6월과 7월 두달간 도정일자가 오래된 값싼 싸라기를 2011년산과 혼합, 최근 도정한 것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억2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값싼 싸라기나 구곡을 섞어 단가를 낮춰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입시 인터넷상에 홍보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과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관원 전국 대표전화인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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