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분양상인 7명이 (주)대전아쿠아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분양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대전아쿠아월드가 주차동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대전아쿠아월드는 대행사를 통해 홍보한 자료에서 주차장동 4층의 상가를 독점상권으로 안내했고,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상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수족관의 수조량을 4000t이라고 홍보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허위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주)대전아쿠아월드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상인 7명에게 분양대금 및 법정이자 29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분홍돌고래를 수입해 전시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홍보는 영업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이번 분양계약의 해제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7월 12일 주차장동 분양상인 20명이 대전아쿠아월드를 상대로 분양대금 51억3300만원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또다른 분양상인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분양상인들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없다.
대전아쿠아월드의 수족관과 주차장 등의 시설물은 채권단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시설이 매각돼도 우선순위에서 분양상인까지 보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분양상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은 법원까지 분양계약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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