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6세 적령 아동과 작년도 취학유예 아동 및 만 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다.
주민센터 동장은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아동 수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 중 2014학년도로 입학 연기를 원하거나,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 또는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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