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화청사 기준에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화 청사 기준은 매년 5개 구청까지 포함한 면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다 지난해에는 시청사 본청에 대해서만 호화청사 평가를 단행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정부의 기준에 따라 호화청사와 적정 청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문제는 청사 등급이 낮을 경우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기준에 따라 페널티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011년 대전시 전체(5개구 포함) 청사면적은 17만750㎡로 적정면적 15만3675㎡보다 넘어선다는 이유로 8등급을 받았다. 지방교부세도 36억4500만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보유면적이 4만4819㎡(5개구 제외)로 적정등급 4만9175㎡보다 좁아 4등급을 적용 받았다. 7억6100만원의 부가세 이익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청사 면적을 줄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지침을 적용해 왔다. 시는 청사 공간 재정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업소 등 하부기관을 본청으로 옮기는 등 공간 줄이기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의 기준안이 바뀌어 각 5개 구청사의 면적이 포함될 경우 적정 등급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동구청사가 이전하면서 면적이 넓어져 교부세 페널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 호화청사 사건 이후 지방교부세법이 바뀌면서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어떤 적용을 받을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교부세과에서 검토하고, 어떤 적용을 할지에 따라 페널티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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