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행근접경호, 특수경호'란 명함을 이용해 접근해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일당은 1000만원을 추가요구하며 업소에 찾아가 전신문신을 보여주며 둔기를 집어던져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jo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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