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의 생산공장에서 만든 매트리스를 도로 밑 땅굴을 통해 오른쪽의 물류센터까지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해 불법 운영해 왔다. 도로는 농공단지 내 일반도로. |
음성군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길이가 140.52m에 달하는 이 지하통로는 1999년 도로 밑 1.5m 아래에 굴착돼 공장의 매트리스를 길 건너 물류창로로 이동시키는 지하 컨베이어 시설로 무단 사용돼 왔다.
가로 3.8m, 높이 2.2m, 두께 20㎝의 암거 콘크리트구조로 조성된 이 지하통로는 10여년간 비밀지하통로로 사용되다, 2010년 8월8일 공장근로자 이 모 씨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이씨가 에이스침대의 불법사항에 대한 2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자 에이스침대는 지하통로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올 4월 삼성면 상곡리 313-30와 313-34 등 총 106㎡에 달하는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의 합법화를 시도했다.
음성군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지하통로의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하는게 낫겠다는 권고를 받고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 줬다”고 했다.
군은 이후 에이스침대로부터 5년간 무단사용 변상금 31만5520원과 군 공유재산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389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에이스침대의 10여년간 불법행위가 알려지며 기업의 공신력과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회사의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불법운영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음성군민과 소비자의 항의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선 검찰이 에이스침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