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중구 예비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황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안티 박근혜' 카페의 운영자이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새누리당 저격수'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사생활에 관한 글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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