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도박에 사용된 특수렌즈, 목카드 [사진제공=당진경찰서] |
당진경찰서는 27일 특수렌즈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A(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 하우스방을 차려놓고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는 수법으로 7명에게 1억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친구, 회사동료, 강사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75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자 특수렌즈 판매업자로부터 장비를 구입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카드뒷면에 특수물질을 사용해 숫자와 문양을 알아보도록 하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A씨는 '범행대상 선정시 의심을 사지않는 회사동료,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상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도박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며 “특수렌즈와 특수카드를 공급한 공급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수ㆍ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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