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소송을 이유로 시장을 무단점거해 영업하는 형태가 다음 위탁운영자에게서도 반복될 수 있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대폭 올리거나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노은수산시장을 위탁운영한 (주)정원수산은 지난 7월 19일 위탁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시장을 무단점유해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수산시장이면 으레 있어야 할 조명과 수도시설, 배수시설 등이 노은수산시장에는 부족해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지정될 때마다 수억원씩 시설투자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의 무단점유가 3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정원수산 관계자는 “2007년 당시 내부에 조명과 배수로 등을 만드는데 5억7000만원이 소요돼 우리는 이에대해 시에서 환수받을 수 있는 지를 법원에 정당하게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는 노은수산시장에 다음 운영자가 들어와도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탁 운영자가 무단점유 시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시설 변상금은 기존 시설임대료에 3분의 1에 불과하다. 노은수산시장의 시설임대료는 하루 270만원 수준이었지만, 무단점유 후 변상금은 하루 85만원 꼴이다.
또 새로운 운영자인 노은제일수산(전 신화수산활어회매장)은 창고 같은 건물에서 1년 영업을 위해 수도와 전기ㆍ조명 등에 최소 수천만원의 시설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노은제일수산은 모회사인 신화수산과 별개의 독립법인 형태여서 시의 행정적 관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무단점유의 변상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행정적 지도점검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수산시장에 기본적인 조명과 수도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자가 그 이상의 시설을 만드느라 투자한 것을 보상할 수 없으며 같은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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