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정을 강화해 공사는 1억5000만원 이상, 용역은 15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 계약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의 계약심사제 최저약은 공사 3억원, 용역 3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이었다.
예산절감은 공사부문 44억4400만원으로 전체 절감의 72%를 차지했다. 용역은 16억1700만원(26%), 물품구매는 1억900만원(2%) 등으로 당초 사업예산의 6.5%를 절감했다.
규정 강화로 심사건수 34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건 늘었다.
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된 계약심사로 설계과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효과적인 원가계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271억원의 관련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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