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을 희망하는 업소 관계자는 내달 19일까지 예산소방서 홈페이지(http://yesan.cn119.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완비증명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등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업소여야 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언론매체 및 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2년 동안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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