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옥천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토지정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처리제는 1대 1 맞춤형 상담 형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를 현장에서 제공 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처리제는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업무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도청으로 송부해 3~4일 이후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처리제의 대상 업무는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 및 상속세, 취득세 상담 등이다.
신청인은 토지소유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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