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전은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문 및 홍보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도로명 주소를 생활속의 주소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하여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추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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