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높은 배기량으로 연비가 떨어져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보여 진다.
충남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과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등 10건의 조례ㆍ규칙안을 심의ㆍ통과 시켰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공용차량 운용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음에 따라 도지사의 관용차량을 3800cc(에쿠스)에서 3300cc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형차의 연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안 지사의 관용차인 에쿠스의 월평균 연비는 6.1㎞/로 나타났다.
또 7년 이후의 공용차량도 일반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규칙안도 만들고,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안 지사의 100% 정보공개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안도 이날 심의 가결됐다. 도는 도민 정보공개를 위해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고를 설치하고, 사전정보공개 대상문서는 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정보공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관련서류와 컴퓨터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해 도민들의 관련정보 획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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