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406곳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식품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취급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시는 또 한과·건포·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등 186건을 수거해 이 가운데 116건 검사한 결과 114건은 적합,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사포닌 함량 미달로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0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 2건에 대해서는 관할인 경인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은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및 표시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ㆍ불량 식품은 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기관(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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