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계속되는 1생활권 발파 공사 여파로 폐사한 송아지 모습. |
조치형(남·55)씨는 1992년부터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터전을 마련하고, 한우 10여마리를 줄곧 사육하다 2008년 세종시 1생활권 조성공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대의를 안은 세종시 건설인 만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온통 피해 뿐이었다. 한우 어미소 도태와 유산, 수정 불능을 넘어 건물 내·외벽 균열 등 정신적 스트레스만 늘어갔다.
결국 참다못한 조씨는 LH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에 나섰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보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보상은 어미소 도태 8마리와 수태율 저하 등 가축 피해에 국한된 1200여만원에 그쳤다.
낮동안 아내에게 사육을 맡기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도 편할 날없이 집을 왔다갔다하면서 가축을 돌보는 등 정신적 피해와 심각한 건축물 균열 등에 대한 보상요구는 기준치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로 묵살됐다. 1생활권 조성공사 영향권에 속한 인근 주민들 역시 적잖은 피해를 입었지만, 신청인 50명에게 돌아온 보상금은 18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상 이후에도 발파로 인한 피해는 계속됐고, 조씨는 최근 또 한번의 힘든 싸움에 나섰다.
발육저하와 수정 불능, 기형소 양산, 육질등급 저하에 따른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LH와 해당 원건설사 측은 이미 판결난 사항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답이다.
조씨는 “발파 소리가 너무 커 따지면 '너희들이 계측기사서 해봐라'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라며 “세종시 건설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타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LH와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LH와 세종시 등 관계 기관은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만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초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고 1생활권 공사 권역과 맞닿은 경계지역이지만, 이주 보상비를 받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라 안타깝다”며 “얼마 전 LH와 합동 계측에 나섰지만 기준치보다 낮아, 법적·제도적으로 구제할 수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다를 수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 미리 발파시간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 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 1생활권 조성공사는 내년 9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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