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극동건설이 공급한 세종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자들 대부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지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건설ㆍ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해 10월께 1-4생활권 M4블록에서 732세대에 이어 지난 2월께 세종시 1-4생활권 L2ㆍL3블록에서 610세대 등 지금까지 모두 1342세대를 공급했다.
이런 가운데 극동건설은 이날 만기도래한 150억원의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해 온 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분양자는 “아파트 공급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며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한ㆍ두푼이 아닌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액 보장되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손실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우선 법원의 법정관리인가 이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절차를 실시해야 하는데,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줘야 한다. 또 계약자들이 아파트 준공을 원할 경우, 업체를 변경해 승계시공에 나설 수도 있다.
투입한 자금을 보장받기는 하겠지만, 이번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약자들은 향후 아파트에 대한 A/S를 자칫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양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되지만 선납된 중도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장 형태에 대해서 일단 파악해봐야 하지만 극동건설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양계약자들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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