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는 회비 납부 대상이 된 이후, 상습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5일 대전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전상의 정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ㆍ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기업)를 당연회원으로 한다. 현재 대전상의 당연회원사는 1649개, 임의회원사는 153개다.
이에 따라 당연회원사는 6개월마다 전년도 매출세액에 0.002를 곱한 금액을 회비(상한액 5160만원)로 납부해야 하며, 임의회원은 연간 48만원(반기 24만원 부과)의 회원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매출에 열을 올리는 대형마트들은 상의 회비에는 뒷전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대전상의 관할지역인 대전과 충남(9개 시ㆍ군)지역 20개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업체가 회비를 미납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코스트코코리아 대전점과 (주)유레스세이브존 대전점 등은 상습적으로 상의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이들 대형마트는 대부분 전국 각지에 영업매장이 있어, 회비 납부시 큰 부담이 된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제단체 회비 등은 서울 본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점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상의 한 회원은 “상의 회비는 지역 기업과 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이익을 내는 유통업체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상의 회비는 회원 기업의 조사ㆍ연구ㆍ건의 및 회의ㆍ교육훈련 사업 등 각종 경영지원 사업과, 기업들의 주요 경제현안 추진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전에서 전년도 매출세액이 5억원 이상을 기록한 사업장은 당연회원으로 회비 납부를 이행해야 하지만, 회비 징수에 따른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상의는 기업들이 회비를 미납해도 회비 납부를 독촉할 수는 없으며, 상습적인 체납 사업장이 발생해도 상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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