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13일부터 국민은행에서 빌린 운영자금 114억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상환해 오던 중 25일 만기도래한 150억원의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극동은 이날 오후까지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웅진그룹은 이날 채권단(주채권은행 신한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초 지주회사인 웅진그룹(웅진홀딩스)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얻은 대금을 극동건설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1998년에도 무리한 자금운용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험이 있다. 이후 5년만인 2003년 외국계투자회사인 론스타가 1700억원에 인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극동건설은 이후 2007년 웅진그룹이 6600억원에 인수했으나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기 등을 겪으면서 단기차입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지급보증 문제 등으로 유동화 위기에 직면했다.
극동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경남건설에 이어 충남지역 2위 업체를 지켜온 만큼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세종시에서 신규 분양한 1,2,3차 아파트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장토록 되어 있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관급공사가 60% 이상이었던 상황이며 기존 진행해온 주택분양 계약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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