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은 지난 6일 대전 서구의 A 노인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환자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입원환자간 폭행으로 K씨가 전치2주의 부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병원의 관리부실과 사건에 대한 조치다.
피해를 주장하는 K씨의 보호자는 “다툼 당시 간병을 해야할 간병인도, 간호사도 없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환자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는데 환자가 병원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또 그는 “6일 오후 6시께 다툼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하루가 지난 7일 연락이 왔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서 연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노인병원의 간병인이나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요양병원들은 간병을 맡고 있는 간병인 파견 용역회사와 계약을 통해 병실내에서 관리 부실로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간병 용역회사 책임 보험 회사에 통보했지만 환자간 다툼에 대해서는 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경찰서에 신고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용역회사 관계자는 “당시 간병인은 식사시간이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개인간병이라면 한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져야 하지만, 단체간병은 환자 개인을 모두 신경쓸 수 없다고 보호자들도 인지하고 있다. 경찰에서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실내에서 환자간 다툼에 의해 싸운 사건을 놓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병원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호자 연락이 늦었다는 것은 조치를 먼저 취하고 보고를 하다보니 그런것이고, 병원측에서는 보호자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이나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생기면 이같은 간병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