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26일 대전의 한 교육청에서 일하며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해임된 A(55)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교육청에서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학교 관급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회식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450만원을 수수하고, 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뒤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돌려 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한 후 비위 사실이 문제가 되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보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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