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통해 그 나라의 인권보장 수준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에서 최하위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7명)은 이런 현실에 살면서 그나마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 다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학부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기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미국은 5번의 범죄를 범하면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하는 병과형주의를 취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중주의여서 가장 중한 죄에 장기 형량의 절반만 더해 선고하고 있다”며 죄과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번 인애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징역 4~19년3개월로 이씨는 죄질문제로 양형 기준을 넘는 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형벌규정이 일반국민의 가치인식 정도와 분노,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단적인 매도로 이뤄져선 안된다는 것을 참조했다”며 “관련 재판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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