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6일 천안 인애학교 여학생 7명을 상대로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전 교사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도가니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너무 낮은 형량이라는 공분을 샀고 이러한 점이 반영돼 현재 장애인 강간에 대해는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며“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0년 발생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5000여명의 탄원과 국민적 열망도 양형에 반영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합의도 없었고 범죄를 부인하는 등 참회기회마저 일축해 양형 기준을 넘는 형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애학교 재학생인 장애인 A(19)양 등 3명을 강간하고 3명을 강제추행(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했으며 1명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기소됐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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