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다가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상철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했다.
이철수 의장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솔선수범 준수하여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