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을 임의동행 할 경우 그 고지를 위해 통역센터를 이용했으나 이용 절차가 어려워 부담을 토로했다.
공주경찰서가 개발한 어플은 현행범이 아닌 범죄자를 임의 동행할 경우 “귀하는 00범죄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합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 할 수 있으며,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성범죄, 폭력, 절도, 도교법, 교특법, 출입국 관리법 등 6가지 유형,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제작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해 들려주도록 한 것이다.
제작을 맡은 이수휘(보안계)경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타 통신사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공주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1500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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