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6일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 제5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가결하고 해당조사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대표발의를 한 주일원 시의원은 “천안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사전에 지역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며 “실제 시는 제5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시의원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민간업체의 지정폐기물이 천안시 전체 폐기물매립량에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60만 시민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며 “연일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실정법 위반, 사업의 정당성, 민간업체의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행정사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반대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시간적, 제도적 한계상 전모를 밝히기에 부족했다”며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밝혔다.
하지만, 이를 조사할 조사특위 구성은 시의장의 권한으로 무산돼 조사향방이 불투명 할 뿐 만 아니라 물타기를 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요구한 유제국, 전종한, 안상국, 신용일, 인치견, 주일원, 황천순 등 7명을 뒤로한 채 산업건설위로 조사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 산업건설위원 10명 중 5명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해와 조사위원 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주일원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됐지만, 특위구성을 승인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대상마다 시비를 걸게 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민간업체 K사가 시의회의 폐기물매립시설 반대청원채택과 주민반대 입장으로 은행권으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PF)이 어렵자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뒤 계약금 10억여원에 대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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