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수입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컬러복사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사례를 조사 중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시장내 상인 등을 상대로 위조지폐 추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우성·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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