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4시 30분께 천안시 신부동의 한 당구장에서 업주 B(51)씨를 당구장 이용료를 주겠다고 유인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북 정읍과 익산·김제, 서울 동대문 등에서 4회에 걸쳐 당구장 업주 및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3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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