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일 실시된 특별단속은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터미널·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교통시설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 5건 ▲화물차(건설기계 포함) 2건 ▲택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14건 ▲격벽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7건 ▲나머지는 실명제 위반 등 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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