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법 위반' 건축물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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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법 위반' 건축물 15곳 적발

다가구주택 임의분할 가장 많아…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 승인 2012-09-25 18:55
  • 신문게재 2012-09-26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15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3월부터 8월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 785곳 가운데 80여 곳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임의분할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증축 3곳, 기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드러났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는 해당 구에 통보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편승해 각종 법령규제완화 등 기대심리에 의한 건축물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단속내용은 다가구·다중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증설행위, 발코니 증축 및 가구 내 취사시설 설치행위, 기타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5월부터 건축주와 감리단의 결탁에 의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소규모 건축설계·감리업무 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특별점검에서 위반율은 2010년 79%에서 지난해 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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