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오후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1년 주택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마련된 이래 부분적 제도개선만 거쳐,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공청회는 이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현재 획일적으로 설치종류ㆍ면적을 규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 범위 안에서 입주민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입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폭을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차량속도가 시속 20㎞를 넘지 못하게 설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1000세대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각동의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시공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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