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25일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친환경 농업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친환경농업사업 대상자격이 없음에도 선정되는데 관여및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B(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께 지인ㆍ친인척의 명의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과 관련해 11차례에 걸쳐 6억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다.
공무원 B씨 등은 A씨가 친환경농업 체험마을조성사업 등에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개인 빚때문에 받은 보조금에서 구입한 농기계를 임의로 매각한 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농약으로 재배한 쌀을 무농약 친환경 쌀인 것처럼 속여 예산중학교 등 9개교에 납품해 3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예산경찰서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 관내 행정기관의 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무농약 쌀과 일반 쌀을 섞은 뒤 친환경 쌀로 속여 지역학교 급식에 공급한 혐의로 농업인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우성ㆍ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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