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국 시의원 |
▲ 전종한 시의원 |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산단 계약금만 지불한 채 중도금조차 내지 않은 K사의 매각 관련 계약을 즉시 해지 통보하고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당초 친환경복합 산단 기능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시장에게 이송해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시의회의 청원채택까지는 유 시의원의 발 빠른 행정감시 능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 시의원은 지난 6월 K사가 공사비 424억원을 들여 3만2000㎡에 지하 47m까지 굴착, 2014년부터 10년간 94%를 차지하는 지정폐기물 등 128만7000t을 매립한다는 사업설명회 소식을 들었다.
전국 각지로부터 싣고 온 지정폐기물을 성남에서 처리하려 하자 유 시의원은 이를 승인하고 허가하는 해당 관청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유 시의원은 그간의 행정감사 등 노련미를 바탕으로 80m이내 성남 천남중학교가 위치해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을 얻어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중학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면 불가하다”고 답했다.
유 시의원은 K사가 매입예정부지 이외에 천남중으로부터 200m 밖의 다른 부지를 매입할 것에 대비, 충남도에 사실확인에 나섰다.
충남도는 “개발계획변경승인은 폐기물매립장이 제5산단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제5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이라는 답변까지 유 시의원은 얻어냈다.
이어 지난 17일 유 시의원과 지역대표들은 성무용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통고 “5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토록 하겠다”며 “취소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확답을 얻어냈다.
아울러 전종한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5산단의 폐기물매립장 설치 재검토를 주장했고 24일 천안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유 시의원을 거들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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