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주시와 인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A법인은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일원 3773㎡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신청을 지난 3월 공주시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풍면 백룡리 마을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 220여 명은 지난 4월 공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진출ㆍ입로 여건 및 주차장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주민의 정서적 삶의 피해, 지가하락과 주택단지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반대집회는 물론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원천 봉쇄한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공주시가 허가를 불허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권을 끝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앞으로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