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해 좀처럼 추진이 어려웠던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도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
24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악ㆍ인주지구에 예정됐던 3개 업체와의 투자 제안과정에서 인주지구에만 1개 업체가 제안, 당초 2개 업체의 제안이 예상됐던 송악지구의 사업자 선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황해청은 송악지구(당진시 송악읍 일원, 총 면적 601만6650㎡) 의 경우 이달까지 시행자 선정여부를 장담해 왔던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추진이 확실시 됐던 당진 송악지구 내 충남대병원 건립이 세종시로 물건너간 아픔이 있는 만큼 이번 송악지구 사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송악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에 차질을 빚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자본력 요구로 해석된다.
시행령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준된 사업자의 자기자본금액이 약 450억원으로 인주지구(225억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진 송악지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약속했던 업체가 제안을 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번주까지 제안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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