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모씨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이씨는 지난 3월 논산시 취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숙박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통학로와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고 또 일부는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 개설된 것”이라며 “이미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 주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으나 일부가 신청지 앞으로 통학하고 주통학로에서도 잘 보이고, 높이가 4층 이상일 경우 학교 운동장 등에서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숙박업소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나 음란행위 및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숙박업소의 유입을 제한한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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