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비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1 회계연도 학비감면 준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공·사립대 356개교 중 42.1%인 150개교가 학비감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이하 '10% 기준'),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이하 '30% 기준')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10% 기준을 위반한 대학은 사립 18개교와 국공립 7개교 등 25개교였다. KAIST를 비롯한 국공립 23개교과 연세대, 경의대 등 사립 117개교 등 140개교가 30%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주교대를 포함한 국공립 4개교, 사립 11개교 등 총 15개교는 10% 기준과 30%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비감면규정이 사립대에만 적용되던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92.3%와 89.7%의 대학이 규정을 위반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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