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관내 50만원이상 고액체납은 모두 48전 606건으로 1억320만원에 달하지만, 체납고지서만 보냈을 뿐 경매나 재산압류, 단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회사의 경우 지난 4년 6개월 동안 56차례 이상 수도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750만원의 체납액이 쌓였음에도 지난 5월까지 체납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사업소는 또 부정 수도사용자에 대한 조치도 허술해 천안 성환읍 A건물의 경우 3층과 4층 사이 불법으로 급수공사를 실시, 1824t의 수돗물을 사용해도 요금 추징분과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사용하지도 않는 폐전 대상 수도계량기 1840여개도 그대로 방치,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사업소 측은 재산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무태만으로 일관한 수도사업소는 자신들이 받을 수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어겨가며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6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3년간 가족수당 지급실태를 확인 한 결과 직원 4명이 주소가 다름에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왔다.
아울러 시는 수도사업소 측은 일부 상수도 검침원 26명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누수수건 자재와 계량기 등 실제 재고량과 맞지 않고 기재를 누락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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