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토지거래허가제도란?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투기지역 우선 해당… 실수요자만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 승인 2012-09-24 14:38
  • 신문게재 2012-09-25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를 허용하게 되는 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또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비롯해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등이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지정절차를 들여다보면, 먼저 국토해양부나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입안한다. 이에 대해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공시는 7일이며 공람은 15일간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180㎡ 초과, 상업 200㎡ 초과, 공업 660㎡ 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 미지정지역 90㎡ 초과 등이다.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가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요건 역시 간단하다.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해제ㆍ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며 해제절차는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