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사실상 공부방이 사교육 시장 팽창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른 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대전에서 적발된 111건 중 미신고가 98건이나 됐다. 충남에서는 적발된 118건 중 '변경 미신고'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가 국내 전체 적발 건수의 63.5%를 차지한다는 것은 관리의 원천적인 부재를 말해준다.
신고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니 수강료 초과 징수를 해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등록된 개인과외도 학원 수보다 많다. 사교육비 문제가 개인과외 등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원에 대한 수요가 공부방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불법과 합법의 기준마저 모호해진 셈이다.
이처럼 학원법상 각종 규제를 다 피하면서 과외 교습자의 신분 확인이나 수강료 신고, 소득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대책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교습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이뤄지는 이유는 현행법상 공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이러고도 고액과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는가 싶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제한했지만 공부방은 시간 제한도 없이 밤늦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쇄물이나 인터넷 광고에 교습 비용을 표시할 의무조차 없으니 수강료와 교재비를 제멋대로 책정해도 교육당국의 단속이 어렵다. 학생의 건강권도, 공교육 정상화도 잘될 턱이 없다. 불법 교습행위는 요근래 3년 동안 특히 심했다.
다시 정리하면 이는 학원법 등 관련법에 '공부방' 정의부터 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기본 요건이 빠진 법망과 허술한 단속이 불법·편법 공부방을 키우는 온상이 됐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위반행위는 올 들어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입법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착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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