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가담한 D(2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20분께 E(여·28)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전북 군산까지 이동하며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3일 뒤인 12월 9일 오후 6시47분께 E씨 납치 사실을 알고 있는 F(여·17)양을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며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당진군 합덕읍의 한 모텔에서 F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ㆍ당진=이종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