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는 올 상반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현수막 9만8000여건, 벽보·전단 70만7000여건 등 상당한 정비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주말 등을 이용한 불법현수막 및 유흥가 지역의 음란성전단지 등이 단속을 비웃듯 활개를 치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의 경우, 주말 단속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과 전단지의 처벌조항이 과태료에 불과해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을 징역 및 벌금형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밭대로, 계룡로 등 간선도로변이나 동부네거리, 계룡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등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광고물시범거리 운영 및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을 주제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홍보하고, 대전옥외광고협회와 시·구 및 민·관 합동으로 '클린사인의 날'을 정해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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