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의원 입법 발의될 예정이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로 미뤄졌다.
일부 수정, 보완작업 의견이 반영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의 문구 수정이 일부 적용됐다.
현재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감안,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제6장(자족기능의 확충)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와 제4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세종시특별법이 예정지역과 외 지역을 모두 포함한 균형발전과 세종시 위상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예정지역 발전을 담보하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담아내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송광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재발의된 상태로,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 같은 보완 조치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해찬 의원실은 입법 발의 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종 성격의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단독의 추진이라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등의 축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후 입법 발의 과정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사회로, 임종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함께 시작된다.
토론자로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상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최복수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나선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발의 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에 따라 일정을 앞당겼다”며 “이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발의에 나서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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