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고용차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은 국내는 물론, 지역에서도 초래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의 2.5%(2012년 현재, 공공기관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59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월 정산해 그 다음 해에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도입된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여전히 사업장의 인식에 막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는 모두 1676개(본사 기준)로 이 가운데 고용의무 이행업체는 938개, 미 이행업체는 738개로 조사됐다.
또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26.8%에 해당하는 449곳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갈수록 정착이 되면서 고용률이 늘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미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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