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예정부지가 '생태 1등급지'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부 및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생태등급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마땅한 대상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게 됐다.
민선5기 들어 군은 지역 내 수영인구가 소수에 불과한데다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사후유지관리문제 및 운영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영장 건립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의회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공공시설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수영장의 조속한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군은 절충안으로 청양읍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노인복지회관 지하1층에 20m×2레인 정도의 소규모 풀장을 만들기로 하고 최근 설계용역까지 맡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 또 몇몇 의원들은 “원안에 비해 규모가 너무 축소돼 당초의 건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러하자 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여기서 도출되는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수영장 건립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에는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구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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