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되는 유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시설원예,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등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농업인과 면세유 판매업소에서 부정사용과 유통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관원은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합동점검반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점검 등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농기계 폐기, 양도 및 농업인 사망 또는 이농 등의 변동이 발생되거나, 신고한 농기계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 즉시 지역농협에 변경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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