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인게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거래소와 합법을 가장해 환전해주는 성인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환전소를 대신해 제3의 수법을 동원하는 등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 불법게임장은 환전용 경품으로 상품권을 대신해 은을 주고 있으며 손님이 직접 은거래소를 방문하거나 직원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 관내 일부 성인게임장과 불법거래를 하는 은거래소는 성정동 S와 두정동 Y거래소 등 5곳가량으로 알려졌다.
불법게임장은 게임점수 5000점씩 명함모양의 은카드 1장(5000원 상당)을 손님에게 경품으로 주고 손님이 이를 은거래소나 직원에게 넘기면 10% 수수료를 뺀 4500원을 받고 있다.
기존 게임장의 경우 환전소를 두고 특정상품권을 현금화시켜 경찰이 적발하기 용이했지만 이 같은 은거래소는 성인게임장과의 연관성 등 불법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환전직원을 적발해도 문제의 직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시치미만 떼면 그만이고, 환전직원도 자기가 소유한 은만 압수당해 은거래소 자체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은거래소까지 운영해 은거래소가 게임장의 불법자금을 경찰의 수사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가 되고 있다.
게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은거래소는 구입한 은을 주물공장에 파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전의 경우 경찰이 게임장에서 사용한 은인지를 수사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지만, 천안은 안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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