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서 법원이 시장 재량권 침해로 지적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와 '의무휴업일을 매월 2, 4주 일요일'의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이의 범위지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만 넣었다.
따라서 시는 대규모 점포가 중소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영업시간 제한의 유통업체간 형평성, 명절 등 특수기간의 예외 등을 종합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휴일 영업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적 준수를 신설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원이 위법성으로 판단한 내용을 해소하고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형마트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했다.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연말 이전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성을 지적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소송자체의 영향에 관계없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미 법적인 자문을 거친 만큼 연말 이전에 영업제한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처분취소를 제기하고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 휴일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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